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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 2021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제도 안내

· 작성자 : 관광개발학과      ·작성일 : 2021-09-24 09:27:40      ·조회수 : 711     

2021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가.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21. 9. 8.(수)09:00 ~ 9. 28.(화) 17:00

나. 수강포기 행정절차

학생 :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 -> 신청서 출력 -> 교과목담당교수 확인(서명) -> 소속 학과로 제출

※ 수강포기 신청 학생은 팩스나 e-메일, SNS, 전화를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통해 수강포기 신청바랍니다.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

 

 

 

1.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허가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

  (본 학과에서는 장학관련 불이익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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