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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인정(공결)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광개발학과      ·작성일 : 2024-04-03 15:29:55      ·조회수 : 3,427     

출석인정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신청 사유별 첨부해야하는 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학과사무실로 원본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포털 -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 - 출석인정신청 - 신규신청)


모든 공결은 사유 발생 7일 이내 제출한 건에 한해서만 승인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라며,

보건결석은 20일 간격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석인정 사항은 학기말에 일괄 반영되기 때문에, 

공결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 교수님께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교과목별 출결 인정 기준은 교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목별로 확인 바랍니다.


63(출석인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참가 - 총장명의 참가 확인 공문 첨부

2.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에 응한 경우 - 병역법 관련 소집 확인서 첨부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 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 투표 관련 확인서 첨부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때 -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피해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비행기 지연 등은 해당되지 않음

5.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 - 실습 확인 서류 첨부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출산 증명서 첨부

본인

15

배우자

5

입양

본인

15

사망

:장례절차확인서, 사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여학생 보건 결석 : 1(신청은 20일 이상 간격으로 가능함)

8.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미만 (처방전 가능)

9. 졸업예정자가 취업활동을 위해 면접, 채용신체검사,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기관에서 발행한 면접확인서 혹은 신체검사 및 시험 확인서 첨부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사유발생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7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대학장·대학원장은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출석인정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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