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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 안내(20220316 개정반영)

· 작성자 : 관광개발학과      ·작성일 : 2021-08-19 14:10:27      ·조회수 : 1,02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결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대비해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출석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결신청은 격리해제 후~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검사실시 및 확진자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먼저 연락주시고,

   강의교수님의 교수계획서에 나와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참조하여 출결불가한 사항에 대해 사전 연락 실시 바랍니다.

 

가. 대 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백신 접종자

※ 유증상자 :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 등으로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은 자

※ 확진자의 동거인(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중지(출석인정 신청),

음성 확인 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업 참여 가능하며,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확진자의 격리기간까지 「비대면 수업신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가능

 

나. 인정절차 : (학생)하영드리미 출석인정 신청(증빙첨부,사유발생7일이내)>(학과)신청 내역 검토 및 승인>(대학)학과승인내역검토및승인>출결시스템 반영(익일)

다.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출석인정 사유

출석인정 신청 가능기간

증빙 서류

비고(사유)

* 백신 접종(추가)

- 백신 접종일(접종시간 고려)

-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울 때

- 최대 2일까지 인정(접종 당일과 다음날에 한함(1, 2차 각각 적용)

-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3조(출석인정)

- 제1항8호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 확진자

- 보건소에서 통보된 격리기간

- 입원치료 기간

- 격리 해제 후 주의권고기간

-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격리기간이 나와있는 확진 문자 캡쳐본 등

* 자가격리 대상자/

격리대상 접촉자로 지정 통보된 자

- 보건소에서 통보된 격리기간

-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거인 자가격리

대상자

- 동거인의 확진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확인전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의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거인
확인 필요서류

* 유증상자

(발열, 호흡기증상 등)

*동거인 확진으로 검사한 자

* 역학적 연관성으로 검사한 자

- PCR 검사 후 결과 통보기간

(검사 및 결과 통보시간 고려)

-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시간

- 검사결과 통보서(문자 확인 등)

 

※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해당 병원→보건소) 양성자에 대한 정보 통보 → (보건소→확진자) 양성자인 경우 확진자에게 문자로 격리 통지

→ (보건소→확진자) 격리 통지 후 1~3일 사이에 문자로 격리기간 통지 → (학생) 격리 기간이 기재된 통지서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

 

라. 수업 방법에 따른 제한

-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 : 대면 수업에 한해 출석 인정 신청 가능

- 백신 접종자 : 대면수업 및 실시간 화상강의에 한해 출석 인정 신청 가능

(단, 동영상 수업의 경우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하나 출석 인정 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요청 후 신청 가능)

 

붙임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인정 알림 1부. 끝.

 

· 첨부 #1 : 코로나19 출석인정 방안(학내발송).hwp (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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