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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3.28) / 원격수업 수강포기방법 추가

· 작성자 : 관광개발학과      ·작성일 : 2023-03-10 09:52:39      ·조회수 : 1,171     

2023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가.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23. 3. 9.(목)09:00 ~ 3. 28.(화)18:00

(학과 승인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반드시 날짜를 확인하신 후 제출바랍니다.)

 

나. 수강포기 행정절차

 :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 -> 신청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서명) -> 소속 학과로 제출

※ 수강포기 신청 학생은 팩스나 e-메일, SNS, 전화를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통해 수강포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격수업 수강포기 행정절차

ㅇ 대상: 원격수업 학점교류 플랫폼* 수강신청자

* 거점 국립대학(KNU9),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 제주권역(UDEC), 군 복무중 특별학점(나라사랑포털)

ㅇ 수강포기 방법: 수강포기원 제출

* 군 복무중 특별학점 취득 교과목은 수강포기원 제출없이 나라사랑포털(https://www.narasarang.or.kr/)에서 수강취소

* 제주대학교 교육혁신과 수강포기원(하영드리미 신청내역 출력본)

* 운영대학이 제주대학교인 경우 담당교수 확인·서명 후 제출(타 대학 과목은 불필요)

ㅇ 제출방법: 원격교육원 웹메일(elearning@jejunu.ac.kr) 제출/ 문의☏ 064-754-2591~4

 : 하영드리미 수강포기 신청 -> 신청서 출력 -> 원격교육원 웹메일(elearning@jejunu.ac.kr)로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수강포기 완료 현황 확인할 것

   (문의☏ 064-754-2591~4)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

1.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 다만,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광개발학과 성적우수장학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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