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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안내(~9.26)

· 작성자 : 관광개발학과      ·작성일 : 2023-09-08 10:10:12      ·조회수 : 1,641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수강포기 신청기간: 2023. 9. 8.()09:00 ~ 9. 26.(화)18:00

(학과 처리 기간이 있어 9월 26일까지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강포기 행정절차

- 학생: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 > 신청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서명)  > 소속 학과로 제출(OCU교과목은 원격교육원으로 제출)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

 

 

 

1.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 다만,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장학 수혜 관련 내역은 관광개발학과 성적장학금과는 무관합니다.)


 

 

 

붙임 수강포기원(서식) 1.


· 첨부 #1 : 수강포기원(서식).hwp (3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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