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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로 인한 출석인정(공결) 안내

· 작성자 : 관광개발학과      ·작성일 : 2022-08-22 09:00:30      ·조회수 : 739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결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대비해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출석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결신청은 격리해제 후~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검사실시 및 확진자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먼저 연락주시고,

   강의교수님의 교수계획서에 나와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참조하여 출결불가한 사항에 대해 사전 연락 실시 바랍니다.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유증상자, 백신 접종자

           ※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 등으로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은 자

근거: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제63조(출석인정)

          선택사유 -  “ 제1항8호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출석인정 신청 기간 및 증빙서류

 

구 분

격리

기간

검사

등교 기준

출석인정신청

가능기간

증빙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 7일*

-

-등교 중지

-보건소에서 통보된 격리기간

-입원치료 기간

-격리해제 후 주의권고기간

-보건소의 확인 문자,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일)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검사 후 검사통보 기간

-검사결과 통보서(확인문자 등)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출근)

-

-

유증상자 역학적 연관성 으로 검사한 자

-

즉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음성이면 등교 가능

-검사 후 검사통보 기간

-검사결과 통보서(확인문자 등)

백신 접종

-

-

-

-백신접종일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수업참여 어려울 때

-접종 차수별 최대 2일까지(접종 당일, 익일에 한함)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사채취일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출석인정절차

- (학생)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해당 사실 안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유 발생 7일 이내 하영드리미 신청

- (학과) 학생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 (대학) 학과 승인 내역 검토 및 승인 출결시스템 반영(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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