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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2학기 수강 포기 제도 안내

· 작성자 : 관광개발학과      ·작성일 : 2022-09-13 09:02:53      ·조회수 : 695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가.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22. 9. 8.(목)09:00 ~ 9. 29.(목)16:00

(학과 승인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반드시 시간 확인하신 후 제출바랍니다.)

 

나. 수강포기 행정절차

 :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신청서 출력?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서명) ?소속 학과로 제출

※ 수강포기 신청 학생은 팩스나 e-메일, SNS, 전화를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통해 수강포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영드리미–수업관리–수강관리-수강포기승인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

1.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 다만,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광개발학과 성적우수장학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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