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대학 - 관광개발학과 ] [졸업] 2023년 2월 졸업 및 수료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안내(~7.21)
· 작성자 : 관광개발학과 ·작성일 : 2023-07-11 15:03:47 ·조회수 : 1,288
2023년 8월 졸업 및 수료대상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작성 후 기한 내 학과조교 메일(yiseul@jejunu.ac.kr) 로 스캔본을 송부하거나,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자: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고 재학하고자 하는 2023년 8월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나. 주요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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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업연장 신청 |
’23. 7. 21.(금)까지 |
학생→각 소속학과(전공)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예정자 ▶학업연장: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
다. 신청 안내 및 절차: <붙임1,2> 참조
라.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 시 유의(협조) 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수강신청 불가)
- 수강신청 불가, 등록금 미부과, 제증명발급 시 재학생으로 발급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향후 다음학기에 학업연장으로 변경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업연장으로 신청하도록 지도 바람
- 제한사항: 모든 휴학 불가, 수강신청 불가, 하영드리미 이용 제한, 시설 이용 제한
- 직전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유예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수
-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 수료예정자는 신청 불가
2) 학업연장 신청자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필수)
- 일반·특별휴학 불가,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금(OCU포함) 납부 필수
- 직전 학기 학업연장신청자가 학업연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수
※ 신청서는 PC로 작성해도 되지만, "위 본인은 ~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의 내용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함
붙임 1. 2023.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안내(학생용) 1부.
2.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서식 1부. 끝.
· 첨부 #1 : 2023.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업연장신청안내(학생용).hwp (100 KBytes)
· 첨부 #2 : 학사학위유예_학업연장신청서 신청서식.hwp (19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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